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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수도권 어디에서나 전화 한통이면 의뢰 할 수 있는 파주시폐차장!

 

 

 

 

 

 

파주시폐차장은 누구나

 

쉬운 폐차를 할 수 있게끔

 

폐차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부승인 관허폐차장입니다!

 

먼저, 차량번호와 주소지로

 

폐차 신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폐차장에서는

 

폐차 대상여부를 파악해

 

편리하게 진행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 대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파주시폐차장에서는 차량번호로

 

원부조회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 내역에 따라

 

폐차 종류가 나뉘게 되어

 

정확한 방향으로 폐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파주시폐차장은 언제나 무료로

 

원부를 조회해 드릴 수 있는 곳이랍니다😀

 

 

 

 

 

 

 

 

정확한 폐차 진행에는

 

절대 서류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파주시폐차장은 빠른 서류접수를 위해

 

문자를 통해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언제·어디서나 접수해보세요~!

 

 

일반폐차 구비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구비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조기폐차 구비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파주시폐차장은 차량을 말소 후

 

해체하고 압축하기 위해서 

 

먼저 폐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차량을 입고시키고자 합니다.

 

이 때 차주가 직접 입고해 주시거나

 

비용을 들여 입고시켜 주실 필요없이

 

파주시폐차장에서 차량이 있는 곳으로

 

견인차량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폐차를 신청한 차량이라면

 

수도권 어디에서나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 내역이 없으면

 

무조건 일반폐차를 통해

 

빠른 말소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압류 및 저당 내역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 할 수 있는 차량 역시

 

일반폐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폐차장은 압류만 없으면

 

24시간 안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합니다.

 

 

 

 

 

 

 

 

압류 및 저당을 해결 할 수 없다면~?

 

매매는 포기했어도

 

폐차 대상은 될 수도 있습니다!

 

- 차량의 나이가 11년을 초과한 승용차

- 10년을 초과한 경형및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을 초과한 중형및대형 승합차

- 12년을 초과한 중형및대형 화물·특수차

 

차량의 나이가 일정기간을 초과했다면

 

더이상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해결하지 않아도

 

압류폐차를 진행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주시폐차장은 오래된 차량을

 

45~60일 안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합니다.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수도권인 3개시에서

 

이번달부터 운행을 제한받고 있죠.

 

해당 차량이 생계형 차량으로

 

차량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만 아니라면

 

되도록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은데요~!

 

 

 

 

 

 

 

 

파주시폐차장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조기폐차 접수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의 조건에 충족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조기폐차 접수를 바로 해주세요~!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변경 및 이전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해당 차량은 조기폐차 말소 후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