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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노원구폐차장은 정식관허폐차장입니다~!

 

 

 

 

언제나 노원구 행정구역의

 

폐차를 책임지고 있는

 

노원구폐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일반인이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폐차장과 같은

 

전문업체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차량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시면

 

당장이라도 노원구폐차장으로

 

폐차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원구폐차장에서는 항시

 

정확한 폐차 진행을 위해서

 

차량번호로 원부를 조회하고 있는데요~!

 

원부를 조회를 마친 차량은

 

폐차 진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차량은

 

곧바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노원구폐차장에서는 폐차 관련 서류를

 

문자로 접수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일반폐차 필요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일반폐차 필요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노원구폐차장은 폐차 종류와 상관없이

 

폐차를 신청한 차량이 있는 주소로

 

견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해당되는 주소지라면

 

노원구폐차장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견인차량으로 이송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 어려운 차량도 문제없습니다 ^^

 

 

 

 

 

 

 

 

일반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은

 

압류가 일체 없는 일반적인 차량으로

 

당일말소를 희망하신다면

 

현재에는 압류가 있는 차량이라도

 

금액을 완납 후 압류를 해제하면

 

일반폐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원구폐차장에서는 압류가 없는 차량을

 

24시간 안에 말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은

 

압류가 많은 노후 차량으로

 

압류를 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의 나이가 일정기간이 초과되어

 

더이상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원구폐차장에서는 압류가 많은 노후차량을

 

45~60일 안에 말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산정된 경유차량.

 

 

위 기준에 모두 만족되는 특정경유차량은

 

조기폐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곧바로 노원구폐차장에 서류부터

 

접수해주시는 것이

 

보조금 확보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