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별 폐차

원부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는 마포구폐차장!








폐차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차량을 처분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기에


나중에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려면


폐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금은 물론


의무 보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량을 폐차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의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마포구폐차장은 믿고


폐차 의뢰를 할 수 있는


정식관허폐차장입니다.










정부가 권고한 조건을 맞춰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업체인


마포구폐차장에서는


차량등록번호와 주소지만으로


즉시 폐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원부를


무료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부내역은 압류와 저당으로


이는 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원부조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서류로써


저희 마포구폐차장에서는


바로 접수해 보실 수 있도록


사본이나 원본에 상관없이


일단 문자로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 일반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압류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 조기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차주의 편의를 위해


마포구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하여


차량을 픽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견인서비스 예약을


항시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주소지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견인 차량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마포구폐차장은 수도권 관할업체로써


폐차 대상 차량이 있는 주소지가


수도권에 해당된다어디로든


비용 발생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 일반폐차 대상차량 >


압류와 저당은 폐차를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빠른 말소에 방해가 됩니다.


압류 금액을 납부하고,


저당 설정을 해제해 주신다면


일반폐차로 빠르게


차량을 말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압류와 저당이 없는 차량은


모두 마포구폐차장에서 24시간 안에


빠르게 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 압류폐차 대상차량 >


그런데, 압류와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으면 됩니다.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한이 초과되면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으므로


압류 차량도 압류폐차를 통해


말소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 차량의 나이가 11년 이상 된 승용차

- 10년 이상 된 경형및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 이상 된 중형및대형 승합차

- 12년 이상 된 중형및대형 화물·특수차


즉, 오래된 압류 차량은


마포구폐차장에서 권리행사기간을 거쳐


45~60일 안에 말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


정상 가동 되는 오래된 경유 차량을


선폐차 시키면 유일하게


지원금을 수령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명시한


기준까지도 완벽하게 만족하는


특정 경유 차량만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